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인상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특히 장애등급 3급 단일 장애인까지도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어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증장애인에게도 반가운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장애로 인해 상실된 소득과 추가 지출을 보전해주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6년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신청 절차, 경증 수당 차이, 압류 여부, 주거급여 연계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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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인상! 최대 월 43만 9,700원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월 349,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총 지급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일반 저소득층(차상위초과)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지급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나 동일 수준 보장
✅ 2.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조건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및 장애 정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 2026년 이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예정
②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1,400,000원 |
| 부부가구 | 2,240,000원 |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 선정기준액 초과 시 지급 금액 일부 감액 가능
✅ 3. 경증장애인(3급)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3급 중복장애인만 수급 가능하지만,
👉 2026년 이후부터는 단일 3급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단계적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애 3급 단독 등록자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가 발표되면 해당 내용에 따라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제를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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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증장애인 수당과 차이점은?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월 최대 43.9만 원)을 받는 반면,
경증장애인(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은 장애수당만 수령 가능합니다.
| 구분 | 수급액 |
|---|---|
| 장애수당 (경증) | 월 60,000원 (기초수급자 기준) |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 월 최대 220,000원 |
📌 소득 수준·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5.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행정 전산 연계 가능)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신청 가능
📌 매달 20일경 지급, 공휴일이면 전일 입금
✅ 6. 장애인연금은 압류될 수 있나요?
아니요.
👉 장애인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즉, 채무가 있어도 연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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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네.
장애인연금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 항목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 생계급여 + 장애인연금
✅ 주거급여 + 장애인연금
✅ 교육급여 + 장애인연금
조합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각 급여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과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변경 내용 |
|---|---|
| 기초급여액 | 342,510원 → 349,700원 |
| 총 지급액 | 최대 월 439,70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원 / 부부가구 224만원 |
| 대상 확대 | 종전 1·2급 + 3급 중복 → 3급 단일 장애인 포함 예정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압류 여부 | 압류 금지 대상 (보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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