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자동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가 많은 집이라면, "이거 공제되나?" 하는 기대감도 크죠.
그런데 예상외로 학원비는 공제 안 된다는 말에 멘붕 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다 되는 줄’ 알았다가 고생 좀 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2026년 교육비 세액공제와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
그리고 신청 방법부터 주의할 점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단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체감 환급금이 큽니다!
세액공제율: 지출액의 15% 공제
예) 300만 원 교육비 지출 → 45만 원 세금 환급
🎯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 한도
| 대상자 | 교육비 항목 | 공제 한도 |
|---|---|---|
| 본인 | 대학/대학원, 직업훈련 교육비 | 한도 없음 |
| 장애인 | 특수교육비 (소득 무관) | 한도 없음 |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체육시설, 사설 학원 등 | 1명당 300만 원 |
| 초·중·고생 |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50만 한도),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비(30만 한도) | 1명당 300만 원 |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등 | 1명당 900만 원 |
❌ 공제 제외되는 교육비 항목
| 구분 | 공제 제외 항목 |
|---|---|
| 유아~고등학생 | 사설 국·영·수 학원비, 방문 학습지, 문화센터 |
| 대학생 | 기숙사비, 앨범 제작비 등 |
| 누구든지 | 가족 간 과외비, 과세 증빙 없는 지출 |
✨ 달라진 점!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만 9세 이하 아동만 해당
→ 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수업 인정!
💡 2025년 지출분은 해당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초등학생 자녀가 국어학원을 다녔다? → ❌ 공제 안 됨
같은 아이가 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수학을 들었다? → ✅ 공제 가능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
예시 2.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0만 원 납부, 장학금 200만 원 수령
→ 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 원
→ 세액공제 15% = 45만 원 환급 가능
📝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기본 원칙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 조회
조회 안 되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납입증명서 발급받아 회사 제출
✅ 체크할 것
태권도장, 미술 학원, 해외 교육기관 등은 누락될 수 있음
교복비도 일반 매장에서 샀다면 영수증 챙기기 필수!
🔐 세액공제 실수 줄이는 팁!
장학금 받은 금액은 빼고 신청!
→ 등록금 전액 아닌, 내가 실제로 낸 금액만 공제 대상자녀 인적공제 등록부터 확인
→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교육비 공제도 못 받음초등학생 학원비?
→ 예체능(만 9세 이하)만 해당! 국영수 사설 학원은 ❌
💡 마무리 한 줄 요약
학원비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절반은 공제 제외!
정확한 기준을 알면 돌려받을 세금은 더 커집니다.
정산 시즌마다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글만 저장해두세요.
모든 교육비가 환급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아셨죠?
현명하게 연말정산 하시고, 교육비 부담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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