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개요
2026년부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광역지자체와 중복 지원 시 최대 100%까지 환급해주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 사업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법적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기준 충족 필요
| 항목 | 기준 |
|---|---|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 연 매출액 기준 | 업종별 15억~120억 원 이하 |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 등급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정부 지원금 |
|---|---|---|---|
| 1등급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46,800원 | 80% | 37,440원 |
| 3등급 | 52,650원 | 60% | 31,590원 |
| 4등급 | 58,500원 | 60% | 35,100원 |
| 5등급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76,050원 | 50% | 38,025원 |
기준보수는 1~7등급 중 본인이 자율 선택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가능
보험료 소급지원 불가, 신청월 이후부터 적용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기본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했을 것
(예: 적자 누적, 건물 계약 종료, 건강 문제 등 비자발적 사유)적극적인 구직 활동 중일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영업자 구직급여라는 명목으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최대 270일, 지급 금액은 기준보수의 약 60%입니다.
📦 광역지자체 중복지원까지 받으면?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 추가 지원 중!
→ 중앙정부 지원(50~80%) + 지자체 지원(10~50%)
→ 최대 100% 환급 가능
| 지역 예시 | 중앙정부 + 지자체 지원율 |
|---|---|
| 서울 | 최대 100% |
| 부산 | 최대 90% |
| 경기 | 최대 100% |
| 전북 | 최대 80% 등 |
📝 신청 방법
1️⃣ 신규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2️⃣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기준보수나 지급계좌 변경 시,
[지원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이메일(go@semas.or.kr)로 제출
⏱️ 지원 절차 요약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납부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에서 납부 확인
2개월 후 환급 지급 (계좌이체)
예시) 2026년 1월 보험료 → 2월 10일까지 납부 → 3월 23일경 환급
📞 문의처
| 항목 | 기관 | 연락처 |
|---|---|---|
| 고용보험 가입 및 관리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
| 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533-0100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료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앙정부 50~80% + 지자체 추가 10~50% 지원 → 최대 100% 환급 가능
Q2. 예전 보험료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원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Q3. 공동사업자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동사업자는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80% (등급별 차등) |
| 지원기간 | 최대 5년 |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신규가입), 소상공인24(기가입자) |
| 중복지원 | 광역지자체와 병행 시 최대 100% 환급 가능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소진공: 1533-0100 |
2026년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촉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환급 혜택을 챙기세요.
매달 수만 원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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