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저도 처음엔 “도대체 누굴 공제받을 수 있지?” 싶었는데, 몇 번 해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아래 내용만 읽어도, 올해 인적공제 헷갈릴 일 없을 거예요!
🔍 인적공제란?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되고, 추가공제 항목까지 있으면 절세 효과가 꽤 커져요.
👨👩👧👦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 (2026년)
| 대상자 구분 | 공제 조건 요약 |
|---|---|
| 본인 | 자동공제 |
| 배우자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여부 무관) |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여부 무관 |
| 직계비속(자녀) | 나이: 만 20세 이하 or 장애인 소득: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기타 | 나이: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사실상 부양 증명 필요 |
📌 소득 기준 100만 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 인적공제 등록방법 (홈택스 + 회사)
① 국세청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부터 꼭 해야 해요!
연말정산 → 자료제공 동의 → 부양가족 등록
가족의 이름, 주민번호 입력 → 인증 (가족 본인 인증 필요)
②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등록
홈택스 자료 연동 또는 수동 입력
인적공제 대상자 정보 기입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정리
| 대상자 | 필요서류 |
|---|---|
| 배우자/자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님(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부양 증빙 (송금 내역 등) |
| 기타 (형제자매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부양 증빙자료 |
🔸 같은 가족을 중복 공제받을 수 없어요! (예: 남편, 아내 둘 다 부모님 공제 X)
🔸 부모님 공제 시 한쪽만 공제 가능하고, 형제자매와 나눠서 안됩니다.
💡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예시 1) 40대 직장인 A씨
부양가족: 아내(전업주부), 자녀 2명(10세, 17세), 어머니(62세, 연금 80만 원 수령)
결과: 아내 + 자녀 2명 + 어머니 → 4명 인적공제 가능
총 공제액: 150만원 × 4명 = 600만 원
예시 2) 부모님 중 한 분만 조건 충족한 경우?
아버지: 65세, 연금 수령 120만 원 → 소득 초과 → 공제 X
어머니: 63세, 연금 80만 원 → 공제 가능
🧾 추가공제 항목도 챙기세요!
| 항목 | 조건 | 공제액 |
|---|---|---|
| 경로우대공제 | 70세 이상 | 1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등록장애인 | 200만 원 |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 100만 원 |
| 부녀자 공제 | 만 30세 이상 여성 근로자 + 배우자 있음 | 50만 원 |
🧠 요약: 인적공제 이렇게 하세요!
부양가족 소득·나이 조건 확인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필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정보 입력
중복공제 안됨 주의!
증빙서류 미리 준비해서 깔끔하게 제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올해 연말정산은 꼭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
필요하시면 근로소득자 공제 항목이나 간이세액표 보는 법도 이어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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